『호주제도에 대한 막연한 의무감때문에 대를 이어야 할 아들에 대한 욕심으로 일시적인 아내와의 불화가 이런 불행을 초래했다』는 주인공 남편의 후회 독백으로 막이 내리는 이 연극은 죽음에 처한 남편을 방기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된 아내의 재판으로 시작된다.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도 못 하고 사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해 첩의 아들을 입적해 정성스럽게 키워 장가보냈는데 며느리 또한 딸 하나만 낳자, 아들은 양아들을 들이겠다며 이혼을 요구하며 아내를 구타, 폭행당한 아내가 죽이겠다는 화풀이 농담이 화근이 되어 법정에까지 서지만 남편의 뉘우침으로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줄거리다.
1986년에 공연된 이 작품은 2대에 걸친 가정의 불화를 통해 장남· 장손만을 제일로 치는 호주제도, 어머니에게는 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는 친권제도, 동성동본 남녀의 금혼, 아내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재산분할 청구권 등 현행(1980년대) 가족법의 모순을 지적한다.
작가의 글 – 김수남
오늘날 이 시대가 희구하는 이념은 그 무엇보다도 자유와 평등원칙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일 게다. 이 땅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의 실천은 꼭 쟁취되어야 할 그들의 과업이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중심사회의 제도로부터 온갖 수난을 당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지금 여권신장을 위한 운동이 세계도처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여성들의 불평등한 제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때늦은 감이 든다. 이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 3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공연되는 "다같은 사람인데...”는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연으로서 본 작품은 여성의 법적, 심리적 평등을 쟁취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적 개혁을 통해서 남녀 평등의 경제적 혜택을 추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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