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극은 한국전쟁 이후 그 전쟁으로 인한 쌍방의 포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적 강제소환 대신, 일단 비무장 지대내의 중립국 송환위원국에 이첩되어 인도군의 관리 하에 재 수용된 후 포로 자신의 의견에 따라 송환처가 결정되기까지의 때 53년 12월 15일에서 12월 23일에 이르는 기간을 배경으로 한다.
작가의 글
이 작품 「포로교환」은 다큐멘터리 작업이 갖는 〈잃어버린 것, 감추어진 것, 외면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정체를 질문하고자 하는 나의 태도에 기초한다. 그러나 나는 이 극에서 과거사실의 자료들이나, 극의 구성에 앞서서 만나진, 당시의 실제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들려 준 이야기들에 대한 내 스스로의 태도는 엄격하게 제한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남겨진 자료들, 또는 그 시대 사건에 관계하였던 사람들의 기억에 대한 진실과 신빙성의 여부가 아니라, 내 자신과 그 시대사건과의 시간적인 거리감올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요약하여, 내 자신이 주체적으로 사건의 객관성을 새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고 이는 곧 과거의 사건으로 얼마나 긍정과 부정을 같은 힘의 노력으로 내 자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에 그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 극에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들은 당시의 토막토막 난 사건들과 만나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을 뿐, 완전히 허구의 인물들임을 미리 밝혀 둔다.
이 극의 구성에 있어서 나의 관심은 포로들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송환위원회의 관리자인 중립국감시위원국에 인도되어 포로교환이 된 사건을 배경으로, 그 사건에 놓여진 사람들의 심리상태와 그들 인간의 조건, 그들 운명에 대한 관심에 있다. 사건은 하나의 배경으로 끝나며 그 자체가 문제로 거론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역사가 공동체적 삶의 기억으로 일단 간주된다면, 그들 역사에 그들의 삶의 과정과 기억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주체적인 참여, 주체적인 의미를 확보하고 소유할 수 있었는가 하는 중요한 물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부연하여 이 물음의 방식은, 참담한 역사에 대한 지평 위에 놓여지는 것이며 잔혹한 그 시대 역사의 영향 아래 위치하는 현실, 그 현실로부터 이탈 될 수 없다는 각성에서 시작된다. (85년 공연 프로그램에서)
초연 : 1985년 6월 10일~28일 38회 공연 국립극장 실험무대
2차 공연 : 1985년 7월 7일~ 31일 40회 공연 산울림 소극장
3차 공연 : 1985년 8월 6일~19일 총18회 공연 문예회관소극장
총 96회 공연
공연시간 : 1시간 40분
역사
포로문제는 휴전협상에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1951년 12월 11일부터 논의하기 시작하여 1953년 6월 8일 포로의 송환에 대한 합의를 볼 때까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의제였다. 그러므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 처리에 관한 포로교환협정으로 사실상 휴전 성립될 수 있었다. 포로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포로를 모두 자국으로 보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나, 6·25전쟁에서는 포로 규모의 차이와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가 존재함으로써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1951년 12월 포로명단 교부시 유엔군 측은 132,474명을 제시한 데 비해 공산군 측은 전쟁 1년간 국군과 유엔군 포로의 규모가 10만 명에 넘었다는 북한군 총사령부의 발표와는 달리 아군의 포로명단은 11,55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은 공산 측에 ‘사라진 국군포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며,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포로교환 원칙으로 1:1 송환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공산 측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포로교환 협상에서 더욱 큰 쟁점은 공산포로 가운데 북한이나 중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반공포로의 처리였다. 공산측이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강제적으로라도 전부 송환시키자는 ‘전원송환’을, 유엔군 측은 포로의 개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자원송환’을 포로의 송환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대립했다. 송환원칙을 둘러싸고 휴회를 거듭하다가 스탈린 사망 후 1953년 5월 하순 양측은 송환거부포로를 중립국 감시 아래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한국정부는 물론 반공포로들도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인도가 친 공산 국가이고, 그들의 감독 아래 장기간 설득에 대해 반대했지만, 양측의 합의대로 시행되었다
포로교환협정은 총칙, 포로의 관리, 설득, 전쟁포로의 처리, 적십자사의 방문, 포로 및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위한 보급 등 11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송환거부 포로처리에 관한 쌍방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송환거부포로의 처리를 위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유엔군과 공산 측은 휴전 후 모든 포로들이 송환될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 및 인도 대표로 하여금 중립국송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하고 그 활동에 협조하도록 했다. 인도 정부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군대와 운영요원을 제공하며, 인도 대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 감독 및 의장이 된다. 포로의 관리 조항에서는 휴전협정의 발효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최대한 60일 이내 송환을 반대하는 모든 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되도록 했다. 설득 조항에서는 설득기간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중립국송환위원회는 포로를 인계받은 후 90일 이내에 포로 소속국이 포로들에게 그들의 권한을 설명하도록 하였고, 설득기간 종료 후 여전히 남은 송환거부 포로들은 정치회담에 이관되도록 했으며, 정치회담에서도 이들의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선언에 의해 전쟁포로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변경되도록 했다
포로문제로 1년 반 이상을 끌었던 협상 끝에 포로교환협정에 합의함으로써 유엔군과 공산 측 대표들은 정전협정을 타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환거부 포로의 중립국송환위원회로 이송을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18일 이들을 석방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공산 측의 보복으로 금성전투 등이 있은 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1953년 6월 8일, 포로 송환 협정을 맺어 귀국을 원하는 포로는 휴전 후 60일 내에 송환하기로 했다. 1953년 8월 5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우선 송환 희망자 9만5천여 명이 판문점에서 송환되고, 송환거부 포로 2만2천여 명은 중립국 송환 위원회에 넘겨져 자유의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방위조약 체결 전에는 휴전할 수 없고, 반공 애국 동포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6월 18일 0시에 영천, 대구, 논산, 마산, 부산, 거제도 등 7개의 포로수용소에 있던 반공포로 3만7천여 명을 한꺼번에 석방시켰다. 나아가 한국 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휴전 교섭 파기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유엔군 측은 스위스와 스웨덴, 공산군 측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내세워서 4개국 대표들을 위원으로 하였고, 인도가 대표 의장국을 맡았다. 앞의 협정들에 따라 본국 송환을 거부한 교전국 포로들이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 아래 들어갔고, 그들은 4개월 동안 송환의 권리에 대한 본국 측의 설명을 듣고 다시 선택을 내리게 되었다. 일정이 정해진 후 송환 요청자들이 나타났고, 결국 전체 22,604명 가운데 88명이 중립국행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던 포로들의 최종적 선택에는 좀 더 명분 있는 정전을 실현하려는 남한과 북한 양측이 비공식적으로 운용한 포로조직들의 영향이 크게 미쳤다. 특히 중립국행의 선택을 ‘조국에 대한 배신’으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중립국송환위원회는 포로조직들에 의해 자유로운 선택이 방해 받는 상황을 막을만한 제도적 권한이 없었고, 실질적 지원을 받지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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